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신설 2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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