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0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하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기준 점수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당해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①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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