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익년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8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 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월별로 입찰참 가자, 공사명, 입찰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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