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은 이로 인해 반드시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설계변경은 일어나지만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실비」의 개념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 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3장(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 ·확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계약금액을 사후에 계약예규「실비산정기준」에 의하여 또다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공자의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대해서 최근 몇 년전부터는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협의단계에서 발주처(한국도로공사, LH공사,수자원공사, 양산시 등)가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발주처마다 별도의 적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비용

「국가계약법」상에서 규정하는 공기지연 사유는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구분됩니다.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즉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공기연장 승인은 물론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국가계약법령」상의 공기연장 및 공기연장비용 청구사유

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관급재료의 공급지연

다.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단

라.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시공업체가 보증시공 할 경우

마.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바.  기타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설명서」상의 공기연장 및 공기연장비용 청구사유

가. 동절기 중지기간(단, 공기산정 시 동절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
나.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보상업무 지연으로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등

계약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어도 준공대가 청구전(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 하며,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계약이행 기간 중 연장 또는 지체의 소재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및 연장사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클레임서류 작성시에는 그 산출이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에 따라야 하는 바, 비목별 구분과 비용산출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연장비용청구 대상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73조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 그리고 회계통첩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 류 예 시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구   분

세  부  항  목

 1. 간접노무비

직접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해당됩니다.

방법1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관련 서류에 의한 금액

방법2

노무량에 통계법규정에 의한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당해직종의 노임단가(기술자등급, 기타)
※2010.11.30. 계약예규 개정으로 폐지.

방법3

당초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X (공기연장기간/당초계약공기)
※단, 간접노무비는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계상할 수 없음. 일부 발주처에서 특수조건으로 명시.

 2. 경비

 

  가. 직접계상비목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1)지급임차료

부지임대료, 공사관련 임차료(보일러, 양수기 등), 복사기임대료, 사무실임대료, 차량임대료 등

  (2)보관비

재료비,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

   

·

·

·

 

          -  생    략 -

  (9)기계경비

유휴장비
※장비의 유휴(타현장으로 전용불가)의 경우, 실제 장비의 내용년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손료의 50%를 보상(2010.11.30. 계약예규)

  (10)기타

각종수리비, 광고비, 협회비 등

  나. 승율계상비목

변경된 기간의 승율계상비목 -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승율계상비목

  (1)기타경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

  (2)산재보험료

 

  (3)고용보험료

 

 

·

·

·

 

          -  생    략 -

 3. 재료비

소모성공구, 부식자재비

 4. 보증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5. 공사보험료

공사보험료 등

 6.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 경비 + 보증수수료) ×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7. 이  윤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보증수수료) ×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

 8. 부가가치세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 포함) X 10%

 9. 추가공사비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조달청 온라인 유권해석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연장비용 산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영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을 실비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중복계상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동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이 당해 공사원가계산시 공사기간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간접노무비등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 연장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중복계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증가되는 간접노무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한편, 연장비용청구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의미하는 지 또는 "변경된 기간"을 의미하는지 관계법령상 논란은 있습니다( 다만, 공사중단 등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연장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최소의 인원(1-2인)으로 현장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변경된 기간"의 현장인원은 당초 공사목적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조직이므로 이 인원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이 아니더라도 당초부터 투입되어야 할 간접노무비이기 때문에 "연장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그간 경험에 비추어 "변경된 기간"을 대상으로 청구한 연장비용은 과다청구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유형과 간접비 청구시한

계속비공사 계약은 연부액을 부기하더라도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총공사가 완료된 후에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매년 연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와는 다르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시한에 대해 유의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

 계속비공사

총공사의 준공대가 지급전

※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나,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액 산정하는 데 절차상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변경계약시 실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 적어도 준공대가 지급이전(장기계속공사는 차수준공대가 지급이전)까지 청구하여야 함.

※ 장기계속공사 차수와 차수 미계약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서 전차수 계약이 준공되고 다음 차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차수별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는 차수별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실비를 청구할 없다는 것이 조달청의 입장

※ 다수 판례상, 장기계속공사의 법적효력은 차수별계약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차수별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가 불가하다는 것이나(대전지방법원 2003가합8460) 장기계속공사에서 낙찰 등에 의해서 총공사기간, 총공사대상 및 범위가 총괄계약을 이루는 것이니만큼(기본계약과 1차 개별차수계약이 동시에 성립) 총괄계약 이행을 위해서 수반되는 차수별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해서도 간접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있음.

※ 총공사의 월력에 의한 기간은 해당 공사의 절대공기를 월력으로로 환산한 기간이며 그 기간은 각 차수별 계약기간이 지연이나 중첩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환산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차수별 계약이 중첩되어 계약되어 계약되거나 지연되어 계약된다면 총공사의 월력에 의한 계약기간은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함.

턴키공사에서 우선시공분(소위 Fast Track)과 본공사분의 계약기간 공백 발생시의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공기연장을 해야 함.

돌관작업비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조항을 준용하는 바, ①돌관작업의 원인이 되는 사항(events)의 발생사실 여부(추가공사, 공사중지, 시공사의 RFI에 대한 발주기관의 회신 지체, 기타 공정지체 사유), ②상기 제①항의 발생이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 인지의 여부, ③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라면, 시공사가 적기에 그 지체사실(또는 가능성)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였는지, 또는 그 지체에 상당하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 ④상기 제③항에 대하여 공단이 취한 조치, 즉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도록 시공사에게 강요하였는지 여부, ⑤상기 제④항의 결과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돌관작업을 수행하였는지, 또한 그 돌관작업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행공사비와 계획공사비와의 차액을 실비로 산정합니다.

돌관작업비(Acceleration Costs) 청구대상(events)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공사의 지시

  2) 발주기관에 의한 공법 공정계획의 변경

  3) 발주기관에 의한 공사의 일시중지

  4) 설계서와 실제의 현장여건의 상이로 인한 공정지체

  5)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공정지체

  6) 시공사의 도면 자재 공사수행계획 등의 승인 요청에 대한 공단의 승인지체

  7) 타 시공자의 간섭으로 인한 공정지체

  8) 기타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돌관작업이 필요하였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작업여건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3장(실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공사의 일시정지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60일을 초과하는 날

"공사정지기간"의 계산은 각각의 사유로 여러차례 정지한 경우에는 각 정지기간을 합산

잔여계약금액 산정

공사예정공정표, 전체계약금액(장기공사의 경우 차수별계약금액)에서 기성지급액을 공제한 잔액(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말함.(선금포함)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60일이 초과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금액의 성격

본래의 계약금액외의 성격, 금융비용,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지급과 별개

또다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이미 60일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60일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정지된 공사기간에 속한 기간에 대하여 그 정지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정지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합산

장기계속공사

현재 계약이행중인 당해 차수내에서 각각의 사유로 여러차례 정지한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에서 정지한 각 기간만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준공,종결된 차수계약에서 정지한 기간은 제외함.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제4항의 규정취지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행하였다면 동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이익등이 있었을 것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러한 일종의 기회이익을 보전해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4항은 병존하는 조항이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함.

운반거리변경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사토장) 또는 운반거리(과소, 과다 반영) 또는 운반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공사현장 도착도로 견적 처리를 함에 있어 다른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66조 및「공사계약일반조건」의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토취장이 변경되어 토사구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토취장을 기준으로 토사구입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74조

1. 당초 운반거리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조달청 온라인 유권해석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되었으나 토취장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서상 토취장에 대한 거리(20㎞)는 명시되어 있으나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가격을 지정하여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토를 반입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일방적인 가격결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및 토사에 대하여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고 토취장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토취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실비산정기준" 제4조제3호(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 변경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와 변경되는 운반거리가 같다 하더라도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반로의 조건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당초 설계의 단가 산정방법 및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함)

법령변경 등

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의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발생되는 비용으로 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의 잔여계약금액을 기준한다"라는 의미는 계약금액조정신청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그 접수된 날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조달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조정신청전 이행분에 대해서 실비 청구권이 자동 소멸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논란이 있음)   

그리고 단순한 산재보험요율, 고용험요율 변경은 별도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물가변동조항"을 적용하며, 내역누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 조항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개별법령(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2. 경유값 인상
2005. 7. 8.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공사공정예정표 등에 따라 2006. 7. 1.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한정)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47.7원(1차는 2005. 7. 8.기점으로 57.21원 인상) 이 반영돼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06년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관련 회계통첩 참조)

참고로, 인상된 경유가가 반영돼 계약금액이 조정됐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됩니다.

물가변동과의 관계

1)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산출함. 다만, 물가변동율 산정시 경유세율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2)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위”(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되,경유세율 인상분(경유세율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즉, 물가변동조정금액은 위”(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경유세율 인상분(경유세율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금액은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by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