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의 개요

계약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상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계약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의 형평의 원칙에 따라 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어느 계약일방에게 불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계약제도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이러한 배경하에 법제화 된 것입니다.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