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즉 구체적으로는 설계서의 변경을 말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대안입찰 혹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이 아닌 경우 설계서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의미합니다. 단, 계약유형이 수의계약,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 등은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1. 계약문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상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기 때문에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이행상 혼선이 초래되거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유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밖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즉,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또는 공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말하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만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설계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설계서"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서 제외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설계서가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소재를 구분 구분하는데, 더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관규제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해석기준의 일차적인 판단은 그 계약문서를 작성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한다는 원칙이 지배됩니다.  참고로  "설계서"란 「국가계약법령」상의 표기이며,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에서는 "설계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회제 125-1216, 1984. 4. 24). 계약이행측면에서 볼 때,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는 의무공사이며,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택적으로 공사의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기준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재량권을 악용하여 별도발주(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를 하여야할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판단

① 설계변경은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금액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나,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

가. 일반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단, 계약이행중 설계가 확인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설계가 과다, 과소에 대한 판단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조치되어야 하지만, 사안마다 그 내용이 다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계가 과다, 과소에 대한 판단

계약조건
(조달청, 재경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과다/과소산정, 품셈이나 일위대가의 변경, 원가계산시 과다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인한 감액등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설계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설계변경대상이 아님.

법원판례

※ 입찰 당시 공고(턴키공사)된 공사예산이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소하게 책정되었음에도 발주기관이 위 공사예산이 적정 공사비인 것으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금액보다 추가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발주기관의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2002다7824 2003. 5. 30., 2002나34880 2003.10.10)
※ 건물신축공사(내역입찰)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수량산출서 부분을 공사비내역서와 전혀 대조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공사원가계산서가 축소, 조작되었음을 간과하고 축소, 조작된 공사원가계산서대로 설계금액을 공고하였다면, 공무원에게 사무집행상의과실이 있다고 판시함(2001다27722, 2003. 10.9)

중재원판정

※ 입찰시 열람, 공고해 주어 입찰자가 그 내용을 알고 응찰하였으므로 낙찰후 뒤늦게 이를 시정할 수 없음. 다만, 당초 거푸집으로 설계하였으나,  일괄유로폼으로 발주는 인정하고 있음.(제01111-0049호, 2001.11.27)

또한,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 -> 사급전환

사급자재 -> 관급전환

설계변경을 통한 사급 전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수량증가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후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의 대가는 "통보당시의 가격"{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그 대가(동 조건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등 포함)}를 산정하며, 당해 사급자재를 신규비목으로 보고 설계변경(통보당시의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음)을 하게 됨.

원칙적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회계통첩(회계 41301-177, '98.1.23)}  및 {회계통첩(회계제도과 309, '04.3.6)} 참조.

 

 

 

관급자재의 대체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등을 대체사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관급자재의 관리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없이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무관하게 관급자재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 가 없으므로 소요되는 비용등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제 41301-537, 2001. 3.16]

※ 사급자재비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산절감 또는 과거의 관행 등의 사유로  주요품목을 "사급자재"라는 명칭으로 공사원가계산을 하면서 간접비용의 일부(일반관리비 등)를 계상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관련규정에 의한 원가계산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여도 당초 원가계산서상에 반영된 사급자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일반관리비 등을 추가로 계상할 수 없을 것으나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사급자재에 한해서는 재료비에 포함하여 일반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급(官給) 자재란 정부 조달 물자의 하나인데,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서 수요 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구매한 후, 시공회사에 직접 공급해 주는 자재를 의미합니다. 관급자재는 더 구체적으로는 "관급자설치관급자재"와 "도급자설치관급자재"로 구분합니다. 조달청의 물자공급 대상기관은 당연기관과 임의기관으로 나뉘고 있는데, 당연기관은 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달청을 통해 물자를 공급받는 기관이며, 임의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 공익기관으로서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수요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조달청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는 기관입니다.

나. 설계·시공입찰 및 대안입찰

원칙적으로, 설계·시공일괄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사항이 변경되더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으나 발주자에게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기술·신공법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조건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구        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요구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포함)

턴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기존비목

계약금액 조정없음

계약단가~설계변경당시의 단가사이에서 협의
 

※ 단, 협의결렬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함.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적용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일반공사

기존비목

계약단가(단, 예가단가보다 높은경우 예가단가) 적용

설계변경당시단가 ~ 동단가 x 낙찰율 사이에서 협의

※ 단, 협의결렬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적용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단가 X 낙찰율

설계변경당시단가 ~ 동단가x낙찰율 사이에서 협의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

턴키 및 대안입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관련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제20조제3항

설계변경당시단가 ~ 동단가 x 낙찰율 사이에서 협의

※ 관련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제20조제1항,제3항

일반공사

※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도 입찰일이후에 새로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안입찰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원안부분에 대한 예정가격대비 계약금액비율(낙찰율)을 곱하게 되나, 대안부분에 대하여는 낙찰율이 없습니다(회제 125-731, '82. 3. 2).
※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가. 설계변경당시단가

"설계변경당시단가"라 함은 설계도면이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도면 변경을 발주관서에서 확정한 날을, 설계도면 변경없이 설계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문서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

나. "협의"의 개념

계약금액조정시 "협의"의 개념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회계 45107-985호등 참조).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회계 45107-2128호, 1996. 9. 1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것임."

다.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물량산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물량은 변경전의 설계도면과 변경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설계서와 산출내역서가 상이(과다, 과소)하다 하여 산출내역서를 수정하는 것은 아닌 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설계변경 절차

가. 설계변경승인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참조}.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 공사감독관은 아닙니다.

나. 설계변경 시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2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참조).

다. 계약금액조정 시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30일이내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설계변경 추가조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되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6. 클레임서류작성

클레임서류는 그 작성방법이 정형화 내지는 표준화된 것은 아니지만 분쟁사안에 대한 판단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3자(발주기관 등)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서류는 5개장 내지 6개장으로 구성하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계약의 현황
청구하는 추가비용
추가비용 청구의 근거
추가비용의 산출기준
추가비용의 사안별 내용 및 청구내역
⑥ 요약

 

하도급 설계변경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 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약정내용과 상관없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증액해 주어야 하는 것임. 단, 기존의 하도급내역에 없는 신규공종의 경우, 하도급법상 별도의 적용기준이 없으므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시공한 사실이 근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시공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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